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쟁점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2023년 6월1일 부터 적용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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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 행위가 관련법에 의해 저촉되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2023년 6월1일 부터 적용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진환자 중심으로 적용
- 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 일반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후 30일 이내 비대면진료 허용
-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이내 비대면진료 허용
-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질환에 대한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비대면진료 허용
- 수술후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후 30일 이내 비대면진료 허용
-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 · 야간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로 의학적 상담진료는 가능함. (단, 상담을 넘어서는 구체적 의학적 처방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
2)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
- 섬,벽지 등 외딴 곳에 거주하는 환자
- 장기요양 중인 환자나 장애인 등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
- 감염병 질환으로 인해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비대면진료 적용 기준을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비대면 진료 적용기준
비대면진료 재진시 허용원칙 |
의원급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1회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
만성질환자 1년이내, 그외 환자 30일 이내 | ||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가 원칙이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
병원급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
비대면진료 초진허용 대상 |
섬,벽지 환자 |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거동불편자 |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 | ||
감염병 환자 |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2.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및 이용절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먼저, 자신이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비대면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비대면진료 접수시, 본인의 대면진료 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 방법은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상 통화가 어려운 환경에 한해서 음성진료 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외 메신저나 문자메세지 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시 의사는 반드시 진료실에 위치한 상태로만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어 정상적으로 진료가 진행된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 및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약이나 의약품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망
이번에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진행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심스레 향후 진행에 대해 전망을 해 본다면, 현재도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나 장점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고,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넘어야 할 과제는 의료서비스의 안정성 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중입니다.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여러가지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여러가지 효과와 함께 문제점도 제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도를 시행하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법이 발의되어 논의중인 상태이므로,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대면진료가 점점 더 폭넓게 적용되는 쪽으로 진행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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